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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루 이혼전문 안혜영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2-49 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3 3호
위도(latitude): 37.6781196
경도(longitude): 127.045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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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철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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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8-10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도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고혁준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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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유책 사유)을 묻는 위자료와 달리,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부가 제출한 재산 분할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법원은 그 합의가 공정하고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거나, 재산 은닉 등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은 배우자가 확보한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소재 불명인 배우자가 재산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남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