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권선구 당수동 이혼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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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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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권선구 당수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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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위도(latitude): 37.293233
경도(longitude): 126.95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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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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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혼(이중 혼인)을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입니다. 이처럼 중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청구권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