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이혼소송 10곳 인근 주소

수영구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영구 · 업종 이혼상담 외
수영구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소송이혼,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산분사무소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2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위도(latitude): 35.1752244

경도(longitude): 129.1263911

수영구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2 10층 101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10층 1011호

수영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형사 이혼전문변호사 정가온 법무법인해일 부산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69-17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수영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수영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올바른 동부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80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91 7층

수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코이 커플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88 타워더모스트 광안 14층 14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36 타워더모스트 광안 14층 1406호

수영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수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위기가족예방치료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587-8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수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1-1 더웰타워 1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

수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형사이혼교통사고전문 부산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64-6 대연아이홈 상가 3층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상가 3층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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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영구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나병 등 전염병을 주로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성 기능 장애, 중증의 정신 질환, 도박 중독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지속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중대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결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